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0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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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재산의 유형.

회답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유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16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73)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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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