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보증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세보증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 과정에서 기존 전세보증금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본문(원문)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세보증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3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회신), "전세보증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83)
원 제목
임대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