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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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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9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9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을 어느 시점의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9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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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75 (<time datetime="1996-07-26">1996.07.26</time> 회신),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8)
- 원 제목
- 상속세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