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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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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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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2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6)
- 원 제목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