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9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부친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권리를 증여받은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

회답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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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63 (<time datetime="1996-04-12">1996.04.12</time> 회신),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35)
원 제목
부(父)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