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6.02.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 46014-361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655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4022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