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6.02.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 46014-361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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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삼46014-655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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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삼46014-4022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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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