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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후 상속인별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안이다. 협의분할 내용이 과세처분 전에 신고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확인된 경우의 결정·고지 방법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로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합니다.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전) 제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면서 증여재산 미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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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7 (<time datetime="1997-04-08">1997.04.08</time> 회신), "협의분할 후 상속인별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35)
- 원 제목
- 상속세 결정 후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의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