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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3건 · 3/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두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2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비과세는?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03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04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ㅇ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1을 참고하도록 했다.

105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순서와 기간대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직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기존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111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됐다가 한 채를 과세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처분한 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사례에 관한 회신이다.

112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그 세대는 기존 주택들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산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7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사실관계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 사례2가 참고 대상이다.

119 일시적 2주택 기한이 대체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소득령§155①(2)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요건 충족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다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인지 물었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농어촌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21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으면 신규주택 전입 특례가 적용되나?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122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종전주택이 입주권일 때 새 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세 가지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1·2·3은 각각 부동산납세과-777, 재산세제과-512, 재산세제과-194를 참고한다.

124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입주권 두 개가 완공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 두 개가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승계취득한 뒤 두 주택이 순차로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2019년 12월 17일 후 분양전환 시 중복 보유기간은?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해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으로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입요건 충족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신규주택 단기퇴거도 전입요건을 충족하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단기간 내 퇴거하면 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의 거주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특례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사고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30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정 시 기존 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 무주택 상태의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B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허용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주택 없이 분양권을 먼저 사면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4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 취득일과 임대 시작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과 최대 2년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최대 2년을 계산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한다.

13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9 1+1 입주권으로 두 주택 취득 시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서 준공된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도정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141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을 매입·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재고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판매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시된 취득 순서와 1년·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계약 기간 중 두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다. 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잔금 전에 새로 지정되었다.

143 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의 쟁점3을 참고한다.

144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46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공고 전 신규주택 계약이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계약 중 조정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분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50 상속받은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