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의 쟁점3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9.12.16. 이전에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회답

법령해석과-80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쟁점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소유자가 20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의 쟁점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time datetime="2021-03-09">2021.03.09</time> 회신), "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0)
원 제목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