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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과 임대 시작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최대 2년을 계산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과 최대 2년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최대 2년을 계산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
(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20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 및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지와 ‘최대 2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를 참고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 부분 단서의 ‘최대 2년’ 한도를 계산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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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time datetime="2021-06-16">2021.06.16</time> 회신), "취득일과 임대 시작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24)
- 원 제목
-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 단서 적용 여부와 ‘최대 2년’ 한도의 초일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