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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후 분양전환 시 중복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약은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해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해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B에 대해 2019년 12월 17일 이후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질의요지
‘19.12.17.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걍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부칙 제15조제2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B)에 대하여 ‘19.12.17. 이후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12.17. 이후 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신청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해당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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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259 (2021.08.25 회신), "2019년 12월 17일 후 분양전환 시 중복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73)
- 원 제목
- ‘19.12.17.이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보유기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