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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으로 두 주택 취득 시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에서 준공된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1주택 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서 준공된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도정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종전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승계취득하였다. 준공된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1개의 주택이 「도정법」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 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1개의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정법 제7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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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time datetime="2021-05-18">2021.05.18</time> 회신), "1+1 입주권으로 두 주택 취득 시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9)
- 원 제목
-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