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회신일 2021.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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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5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해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였다.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7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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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 회신),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4)
원 제목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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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