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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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대신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자가 공통손금 또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비용항목별 작업시간·사용시간·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쓴다.

3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손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 동 충당금액은 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분 이주비 대여금 이자지급에 충당한 금액은 조합의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손금의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합원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며,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의 감소이며, 조합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평형별 부담내역에 따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상 토지·건축물 공급과 최종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자기지분 초과분의 최종부담금은 익금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인지와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18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0672와 서이46012-11269이다.

19 명칭이 바뀐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 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 성격을 물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조건은 적용 법률의 변경, 법인 등기 및 조합명 변경이다.

21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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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