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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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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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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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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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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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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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분 이주비 대여금 이자지급에 충당한 금액은 조합의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손금의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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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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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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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원 초과지분 부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상 토지·건축물 공급과 최종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자기지분 초과분의 최종부담금은 익금에 포함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인지와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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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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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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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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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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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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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고 명칭을 변경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269, 2003.07.05.가 제시됐다. | |||||
20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법인 등기 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 성격을 물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조건은 적용 법률의 변경, 법인 등기 및 조합명 변경이다. | |||||
21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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