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토지 평가액과 신축아파트 가액의 차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조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위해 조합 명의로 새시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며,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의 감소이며, 조합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그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가액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동 지급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3> 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 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의 별도 분양대금이 수익사업의 익금인지

2.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평가액과 신축아파트 가액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

3. 조합원만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됩니다.

2.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분양받을 신축아파트의 가액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지급하면, 지급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로 처리합니다.

3.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해 조합 명의로 지출한 새시비용은 사업기간에 발생한 이익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9 (<time datetime="2009-02-18">2009.02.18</time> 회신),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