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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부는 실물 없이 보존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 - 202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로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물 없이 전산 보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SAP의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전산화 실태와 생산ㆍ이용ㆍ보존 방법 등을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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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실물을 버려도 되는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1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보관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과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의 전자문서 변환과 사후보관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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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장부 실물을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국세기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8.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 서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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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 보관으로 장부 비치의무를 충족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4.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자기록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일정한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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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전자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의 보존 방법 및 기간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작성 자료는 출력 의무가 없지만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했다면 둘 다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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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전자증빙은 실물로도 보관해야 하나?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서 작성한 거래 증빙서류의 실물 보관 여부와 보존 범위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내용과 변동사항뿐 아니라 작성자·수신자와 송수신 일시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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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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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
국세기본 - 2008.04.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거래명세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고 법정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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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함.
국세기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한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당초부터 전산 생산했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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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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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부를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할 때 장부보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장부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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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증빙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결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 임
국세기본 - 200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조직으로 작성한 지급결제 문서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방법을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은 문서를 규정에 맞는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전산 장부 작성에 신고나 허가는 없지만 과세표준신고 때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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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국세기본 - 200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받은 전자 거래명세표가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아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행령상 기준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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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전산 보관하면 원본도 보존해야 하나? 전산으로 작성하여 정보 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전산 입력하여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국세기본 - 2003.10.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문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할 때 원시장부와 원본 증빙서류도 보존해야 하는지 묻는다. 전산으로 작성된 원본은 기준에 맞게 전산 보존하면 되지만 문서 증빙의 전산 입력본은 원본도 보존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스캐너·키보드로 입력한 경우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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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저장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충족하나?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국세기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 저장하면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전산 작성 원본과 전송받은 거래정보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스캔하거나 입력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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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을 보존할 수 있나?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라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법정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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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부를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국세기본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전자 장부와 증빙을 별도로 출력해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작성·저장한 전자기록의 별도 출력·보존 의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장부·증빙과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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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거래 전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DI 거래에서 전표를 별도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전산데이터를 보존하면 출력물이 없어도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 전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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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을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나?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1.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보존장치라면 해당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증빙서류 보존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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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광파일로만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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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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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자필사인은 기명날인 효력이 있나요?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국세기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으로 결재한 문서가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한 사인으로 결재하고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는 비치·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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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6.11.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뒤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가 요건에 맞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장치 관련 기록의 충족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생성ㆍ이용ㆍ보존 방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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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물품구매·전산장부의 증빙은 무엇인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
국세기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의 증빙 범위 및 사무 전산화 시 보존할 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지급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산 보존 시에도 상대방 발행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일용노무비에는 인적사항·근로제공일·지급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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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전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 - 1995.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파일 등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존할 수 있지만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성·보존 관련 기록의 적정성은 전산화 실태와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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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테이프와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미보관 시 별도 기장이 필요하다. 본사 장치에 저장해도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