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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아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받은 전자 거래명세표가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아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행령상 기준에 맞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조직으로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으로 전송받는다. 전송받은 자료는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한다.

질의요지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본문(원문)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전송받아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답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6 (<time datetime="2005-04-08">2005.04.08</time> 회신), "전자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96)
원 제목
전자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증빙서류의 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