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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에 이의가 없으면 수령일, 불복으로 변동되면 변동 보상금 확정일이 청산일이다.

2 재결에 불복한 수용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3 토지수용 재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재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해 재결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5 수용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토지의 양도시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수령 연도가 바뀐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6 수용토지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가?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협의 후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 없는 수령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공탁한 수용은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재결·공탁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이다. 불복절차로 확정된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2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14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15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16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동된 토지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협의 성립 또는 보상금의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8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19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과 추가·변동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누락 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20 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보상금을 받으면 그 수령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협의 후 잔금을 1994.07.01 이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2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해당 질의도 보상금 수령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3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용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협의·재결 및 불복 절차별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분 쟁송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2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재결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재결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해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징수한다.

27 수용 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 불복 후 변동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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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