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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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그 자회사의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이 10년 이상 영위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된 회답이다.

2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조특령§23⑬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며, 다만 승계한 직원 중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시킨 법인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승계한 자회사는 직전 인원에 더한다. 승계 후 임원이 된 자는 승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3 취득 방법이 다른 자회사 주식의 처분순서는?
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함께 있을 때 어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선택에 따라 시행령 규정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계산한다.

4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물출자 특례의 자회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물었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기존 자회사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새롭게 자회사 지위를 얻은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현물출자 특례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현물출자와 그로 인한 신규 자회사 편입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주지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에 신설된 자회사를 관계기업기준에 포함해 중소기업 독립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합병대가로 쓸 모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회사 전출 인원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완전 자법인에 전출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에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종업원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3 분할신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과세특례상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지주회사가 사업부문을 분할해 존속법인은 일반법인, 신설법인은 지주회사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원 취임 제한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원 취임과 관련된 자회사의 범위를 물었다. 자회사 임원 취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의 임원 취임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존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나?
모기업의 관리부장이 자회사 비상근감사 등재되어 통상의 수당수령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 관리부장이 겸직하는 자회사 비상근감사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상근감사는 자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17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성공단 자회사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북한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에 임가공을 맡겨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회사 투자액을 모회사가 공제받을 수 있나?
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모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을 모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회사의 투자금액에 대해 모회사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취득에 투자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합병 후 지방 이전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도소매업 영위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 이전 후 합병 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병 전 자회사의 제조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종전 도소매업 소득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기부금 특례를 받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의 출연분에 대한 기부금공제 및 손금산입은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때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기부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22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회사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수관계자에게서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공제 적용과 승계 근로자의 산정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어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세운 경우 새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이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 분할이나 합병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시 잔류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고, 합병 시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 본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고 합병 상대 법인은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존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도 현물출자 감면되나?
둘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하는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현물출자 양도차익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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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