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21회신일 2014.07.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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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0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자회사에 100% 출자했다. 그 자회사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주지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게 공급하는「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경제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21 (2014.07.10 회신),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84)
원 제목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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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