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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자회사에 100% 출자했다. 그 자회사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주지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게 공급하는「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경제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21 (2014.07.10 회신), "농협 자회사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84)
- 원 제목
-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