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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기부금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해당 기부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때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기부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의 출연분에 대한 기부금공제 및 손금산입은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기부금 관련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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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 (<time datetime="2005-11-21">2005.11.21</time>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기부금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32)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 등의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