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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 합병대가로 쓸 모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사용하기 위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회사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그 모회사 주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회사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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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40 (2013.03.26 회신),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75)
- 원 제목
- 자회사의 합병을 위하여 모회사가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