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상근감사는 자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기업 관리부장이 겸직하는 자회사 비상근감사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상근감사는 자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 모기업의 관리부장이 모기업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되었다. 그는 비정기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에 참석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모기업의 관리부장이 자회사 비상근감사 등재되어 통상의 수당수령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계회사 모기업의 관리부장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되어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산정시 당해 비상근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기업의 관리부장이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된 경우 자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계회사 모기업의 관리부장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되어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산정시 당해 비상근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1 (<time datetime="2009-06-16">2009.06.16</time> 회신), "자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4)
원 제목
비상근감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