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자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상근감사는 자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기업 관리부장이 겸직하는 자회사 비상근감사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상근감사는 자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 모기업의 관리부장이 모기업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되었다. 그는 비정기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에 참석해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모기업의 관리부장이 자회사 비상근감사 등재되어 통상의 수당수령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계회사 모기업의 관리부장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되어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산정시 당해 비상근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기업의 관리부장이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된 경우 자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계회사 모기업의 관리부장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가 자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등기되어 비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통상의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산정시 당해 비상근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21 (<time datetime="2009-06-16">2009.06.16</time> 회신), "자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상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4)
- 원 제목
- 비상근감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