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도 현물출자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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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도 현물출자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산에는 현물출자 양도차익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현물출자 양도차익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업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다. 해당 자산은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니다.

질의요지

둘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하는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2488, 1998. 9. 3)이 타당함.

※법인 46012-2488, 1998. 9. 3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46012-2488(1998. 9. 3)의 회신내용이 타당하다.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5 (<time datetime="1998-09-28">1998.09.28</time> 회신), "기존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도 현물출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4)
원 제목
현물출자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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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