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9회신일 2005.10.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6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회사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 이전 전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일부 인원은 해당 회사에 잔류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범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퇴사하고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당해 특수관계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특수관계회사와 업무 연관성(자회사나 아웃소싱회사)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이전에 앞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함.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함.

본사 이전 전 퇴사한 뒤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그 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9 (2005.10.06 회신),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00)
원 제목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