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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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택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법인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로 받은 수입에 신고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과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날을 취득일로 보아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 중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대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과세특례 적용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이다.

8 수익사업 법인도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9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을 산정시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연재산에 과세요인이 생겨 상속세나 증여세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면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중과규정(비사업용토지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이 적용되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지목·개발제한구역 임야의 판정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와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과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익사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양도소득에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자산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501(2003.08. 18.)호를 제시했다.

19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인을 제외하고 같은법 제6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의료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의료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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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