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02회신일 2008.1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3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였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자산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조의 2(현행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자산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2조의 2(현행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02 (2008.11.03 회신),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0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