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연재산에 과세요인이 생겨 상속세나 증여세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면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자산양도소득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출연재산에 나중에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을 산정시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에 의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5항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이후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세액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 (<time datetime="2008-01-16">2008.01.16</time> 회신), "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3)
원 제목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