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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택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로 받은 수입에 신고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과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날을 취득일로 보아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수입을 지급받았다. 해당 법인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회답
법규과-1667
본문(원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받은 수입에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9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375 (2024.06.27 회신),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택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41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