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24.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008.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 (2014.03.13 회신),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78)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