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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과세특례 적용 사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873(2009.7.31)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873, 2009.07.31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이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873(2009.7.31)호를 참조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184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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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6 (2013.10.16 회신),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94)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