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66회신일 2013.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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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6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과세특례 적용 사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873(2009.7.31)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873, 2009.07.31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이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873(2009.7.31)호를 참조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184 심판결정
    2013.06.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6 (2013.10.16 회신),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9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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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