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484회신일 2020.09.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2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 중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의 적용 여부와 신고 방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484 (2020.09.22 회신),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0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