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공동건물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출처인지 물었다. 토지 상당액과 부 소유 건물지분 상당액은 자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 가액비율과 부·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차례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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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토지 및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4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
상속증여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명의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의 취득자금출처 인정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각 소유자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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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건물귀속분을 공제한다.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고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5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 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중 건물분 상당액을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부 소유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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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7
임대보증금 중 부의 토지분은 부의 채무인가? 부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축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부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의 채무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쓴 경우 채무 귀속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부의 토지분 임대보증금은 부의 채무로 본다. 임대보증금이 해당 부동산의 건축신축비에 충당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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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인상금액으로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얻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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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공동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갑 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
상속증여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에 갑·을·병이 공동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을 을·병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분과 갑의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뒤 건물분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110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12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부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타인 소유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안분된 금액 중 토지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14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
상속증여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한다.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0(1995.05.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
보증금 귀속 불명 시 상속채무를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등이 소유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16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인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채무인지 물었다.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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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공과금 외의 부채에 해당한다. 취득자금 출처와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타인 토지분 보증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단독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을 산정한다.
119
공동소유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계산을 물었다.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채무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임대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120
고정 관리비 중 일부를 임대료로 보나? 임대차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일 현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차자의 일정액 관리비명목 지불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재산 평가 시 임차자가 정액으로 낸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재산은 임대료 환산액과 보증금 합계액을 일반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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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은 전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및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임대보증금이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건물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부의 대지에 자 명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명의신탁 또는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임대한 상속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 귀속을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들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임대차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6개월 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매매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6개월 이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쓰지 않고, 임대차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비교 대상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및 법정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적용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증여 건물에 적용할 임대보증금 범위를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있고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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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 시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금액 및 실지 보증금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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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신축비를 대면 증여세가 붙나? 자기의 소득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물신축비 등의 증여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득 등으로 신축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증여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재재산22601-9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0
피상속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리를 단독으로 한 경우이다.
131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이 제시됐다.
132
아들 명의 건물의 건축비 조달은 증여인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물을 짓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들 명의 신축과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충당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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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4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5
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건물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상속세 과세와 유언 입증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나머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토지 위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채무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건물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건물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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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건물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8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 공동소유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다.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과 다른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이다.
139
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
상속증여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와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물었다. 부담부 증여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적용 여부는 증여일 현재 임차권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40
임대보증금과 부채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얻어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시가와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268, 1986.07.15이다.
142
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가운데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법상 규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가등기 설정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 주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과는 무관함
상속증여세 - 1986.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등기 설정금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와 무관하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시가와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 평가액은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청산하면 증여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은 당해 건축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46
1981년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해당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반환할 전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5.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반환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나?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가액에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4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는가?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재산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0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50
부담부증여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당해 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증여재산 가액에서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000, 1984.06.15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