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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해당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이다. 해당 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원문)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때에 부동산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그 이외의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당해 재산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상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 및 시중은행 자체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회답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부동산인 상속재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외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해당 재산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위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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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9 (<time datetime="1986-02-14">1986.02.14</time> 회신), "1981년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45)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