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건물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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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건물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상당액과 부 소유 건물지분 상당액은 자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 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출처인지 물었다. 토지 상당액과 부 소유 건물지분 상당액은 자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 가액비율과 부·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차례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 소유 토지 위에 부와 자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소유 토지위에 부, 자 2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부, 자의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건물 준공일 이후에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 소유 토지 위에 부·자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건물 상당액을 다시 부·자의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다. 토지 상당액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 상당액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건물 준공일 이후에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7 (<time datetime="1997-02-03">1997.02.03</time> 회신), "공동건물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2)
원 제목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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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