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청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청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대금은 해당 건축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산한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은 당해 건축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은 당해건축물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산하는 도급계약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28 (<time datetime="1986-05-01">1986.05.01</time> 회신),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청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83)
원 제목
건설업자와의 도급 계약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