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들 명의 건물의 건축비 조달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 명의 건물의 건축비 조달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버지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물을 짓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들 명의 신축과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충당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을 충당한다.

질의요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면 해당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회답

해당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53 (<time datetime="1990-05-29">1990.05.29</time> 회신), "아들 명의 건물의 건축비 조달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44)
원 제목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 건물 신축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