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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건물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피상속인 토지 위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채무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건물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건물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이 있다. 해당 건물에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01, 1987.09.05)을 참조함.
붙임 :
※ 재산01254-2401, 1987.09.05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공동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01 교육기관 운영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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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26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72)
- 원 제목
-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