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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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각 소유자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명의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의 취득자금출처 인정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각 소유자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인이 공동소유한 토지 위에 4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토지 및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4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본문(원문)

4인 공동소유의 토지위에 4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채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중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토지 및 건물에 상당하는임대보증금을 다시 4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축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4인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할 때 각자의 인정금액 계산방법.

회답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4인의 토지 및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6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공동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20)
원 제목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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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