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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설정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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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설정금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와 무관하다.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등기 설정금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와 무관하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참고예규는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과는 무관함
본문(원문)
1. 임차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68, 1986.07.15)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 참고예규(재산 01254-2268, 1986.07.15)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임차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268(1986.07.15)을 참조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가등기 설정금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평가와 무관하다.
이유
참고예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7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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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7 (<time datetime="1986-10-04">1986.10.04</time> 회신), "가등기 설정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24)
- 원 제목
-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