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인상금액으로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인상금액으로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얻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했다.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8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31)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