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담부 증여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부담부 증여와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물었다. 부담부 증여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임대보증금 적용 여부는 증여일 현재 임차권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의 평가에 임대보증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적용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정제 정리

질의

1. 부담부 증여에 관한 처리 방법.

2.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을 적용하는 범위.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함.

2. 질의 (2)는 임차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을 적용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1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39 (<time datetime="1987-07-20">1987.07.20</time> 회신), "임차권 있는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을 언제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03)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당해 채무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