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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물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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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4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8)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