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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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물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

회답

해당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4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8)
원 제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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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