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반환할 전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89회신일 1985.11.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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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2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반환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채무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광5108 심판결정
    1995.0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89 (1985.11.22 회신), "반환할 전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6)
원 제목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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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