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4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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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있고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됐고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붐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

회답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보증금 등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43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32)
원 제목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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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