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2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한다.

타인 소유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한다.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0(1995.05.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시달한 바 있는 붙임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0(1995.05.03)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산46014-160, 1995.05.03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함께 임대되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범위.

회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이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합니다.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0(1995.05.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60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248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76)
원 제목
피상속인이 건물소유자인 경우의 임대보증금 공제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