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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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가운데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가운데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법상 규정에 따른 가액과 임대보증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68, 1986.07.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8, 1986.07.15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68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8 (<time datetime="1986-10-27">1986.10.27</time> 회신), "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26)
원 제목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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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