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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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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증여 건물에 적용할 임대보증금 범위를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평가 대상 재산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소유자만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증여 건물에 적용할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등 전액을 증여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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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77 (<time datetime="1993-03-11">1993.03.11</time> 회신),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43)
- 원 제목
-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시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