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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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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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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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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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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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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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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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2005.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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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시행령상 수익사업이면 제외되며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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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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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기기 취득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4.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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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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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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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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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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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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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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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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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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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입금은 의료기기 등 정해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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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액으로 본다.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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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신 부담한 장기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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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8.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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