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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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인세법201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약 판매 의료기기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약금 이외의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법인세-200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특약에 따라 회수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계약금 외 잔금을 매수자의 운용수익 발생 때부터 일정 기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5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기부금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200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취득을 위해 받은 기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6 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는 접대비인가?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인 병원에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일반대리점(간접거래처)보다 시약을 25~30% 비싸게 판매할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사립학교법2005.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시행령상 수익사업이면 제외되며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금융리스 의료기기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의료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의료기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12 의료기기 취득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비영리의료업 내국법인이 의료기기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4.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는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 등의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해당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9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입금은 의료기기 등 정해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액으로 본다.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술 건별 지급액은 판매장려금인가?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0.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에 수술 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전 약정하고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장려금이다. 의료기기의 용도와 차등 지급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자체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24 보조금으로 산 의료기기를 법인자산으로 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의 자산취
법인세-1999.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보조금으로 의료기기를 취득해 다시 기부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거래 실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 대행이면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위·수탁계약과 시설물 소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25 기술양수 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기술에 의하여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양수대가는 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대신 부담한 장기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차입금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고 양도법인은 같은 금액을 기술이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한 기술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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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