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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정자산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한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7 (2002.5.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267 (2002.5.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7 수익사업 자산 취득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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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116 (2015.12.08 회신),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69)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